2025년부터 시행되는 임산부 단축근무 지원금 제도는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여성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정책입니다. 특히 직장생활 중 임신한 여성들이 겪는 피로와 건강 문제를 고려하여, 근무시간을 줄이는 동시에 소득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새롭게 달라지는 임산부 단축근무 지원금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 실질적인 혜택까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임산부 단축근무 제도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임산부는 하루 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이를 뒷받침하는 단축근무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대상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중인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자
- 단축근무를 신청한 후 실제로 단축근무를 시행한 경우
단축근무 지원금 지급 기준
고용노동부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손실 임금을 일부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구분 | 지급 금액 | 지급 기간 |
---|---|---|
1일 2시간 단축 | 1시간당 5,000원 (최대 10,000원/일) | 최대 60일 |
신청 방법
- 회사에 단축근무 신청서 제출
- 단축근무 시행 후 60일 이내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 접수
-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서 신청 가능
신청 시에는 근로계약서, 단축근무 신청서, 출퇴근 기록 등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및 실무 팁
- 회사에서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
- 비정규직, 계약직도 신청 가능
- 단축근무 중이라도 연차 사용은 별도 가능
-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면 기간 연장 가능
맺으며
임산부 단축근무 지원금 제도는 직장 내 임산부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복지입니다. 특히 2025년 들어 근로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되면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망설이고 있다면, 지금 바로 단축근무를 신청하고 국가가 제공하는 지원을 받아보세요.